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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상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총정리

by 자눈 2023. 10. 13.

실업급여 총정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을 위한 활동 중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수급기간, 수급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_실업인정_신청_매뉴얼(민원인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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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요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 해소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실업급여는 단순한 위로금이나 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닙니다.
실업인정(재취업활동 확인)을 통해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12개월 경과 후 지급이 중단됩니다. 퇴직 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자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실업급여의 종류 및 주요 요건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상병급여: 실업신고 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훈련연장급여: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별연장급여: 재취업이 특히 어려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 지시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 지시에 따른 훈련을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와 같이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다양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급여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실직한 근로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당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요약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을 가짐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함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임
  5.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정당한 이직 사유는

  • 채용 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은 실제 근로조건
  • 임금 체불
  •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
  • 연장 근로 제한 위반
  • 사업장 휴업으로 낮은 임금 지급
  • 종교, 성별 등의 차별 대우
  •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 대량 감원 예정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의 변화
  • 통근이 3시간 이상 또는 다른 이유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
  •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 필요
  • 중대재해 발생 및 안전보건상 시정명령 미준수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등으로 업무 수행 곤란
  • 임신, 출산, 육아, 병역 의무복무 등
  • 사업의 내용이 법령 위반
  •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
  • 기타 객관적으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의 구직급여

  • 자체적으로 사표를 쓰는 경우 대체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고용보험 미가입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미충족

  •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 실적은 유지되며, 나중에 재취직하여 구직급여를 받게 되면 이전 실적이 합산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통산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고용보험 이력이 있는 경우

  •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일용근로자,자영업자 등 그외 지급대상을 확인 하려면 아래에서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www.ei.go.kr

 

실업급여액

실업급여액은 한국에서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일정액의 임금 대체 수당입니다. 구직급여라고도 불립니다. 앞서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실업급여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특정 개인의 실업급여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의 이직 전 평균임금과 소정급여일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 또는 하한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상한액 또는 하한액에 맞춰 조정됩니다.

: 특정 개인의 이직 전 평균임금이 월 3,000,000원이고,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 = 3,000,000원 x 0.6 / 30일 x 150일 = 90,000원 x 150일 = 13,500,000원

그러나, 1일 66,000원의 상한액을 초과하므로, 실제 지급액은 66,000원 x 150일 = 9,900,000원이 됩니다.

위의 예는 단순한 예시일 뿐 실제 계산에서는 다양한 변수와 조건들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지급액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신청 및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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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절차 순서

 

퇴직 후 즉시 취업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경우


근로자로서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기간이 1년(365일) 이내에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등록일로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근로자로서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기간이 2년(730일) 이상인 경우 등

 

퇴직한 후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날에 가까운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등록을 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온라인 수강 가능)

 

https://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수급자격인정 신청부터

제출된 서류와 정보를 기반으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심사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정 주기로 구직활동의 진행 상황을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된 경우, 실업급여가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 주기나 액수는 개인의 근로 내역, 퇴직 전 급여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따라서 재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위의 절차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개인의 상황이나 고용센터의 규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구직활동 증명자료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행정저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정보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 제공, 취업·창업,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처벌: 부정수급 시 받은 실업급여 반환, 최대 5배 금액 추가 징수,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수급의 유형

1.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상실/취득 허위 신고
  • 임금 과다 기재
  • 이직사유 허위 기재
  • 취업 상태에서의 실업 허위 신고

2. 실업인정

  • 취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 인정 받기
  • 소득 미신고/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허위 신고
  • 확정된 취업/자영업 개시 미신고

3. 기타

  •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등의 허위 신고
  •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신청

부정수급 제보

실명 기반의 제보에 대해서만 포상금 지급.

 

포상액 산정 기준

  •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상한: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 (상한: 1인당 5백만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액의 30% (상한: 1인당 3천만원)

제재 및 처벌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10년간 3회 이상 제한될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 자진 신고 혜택

자진신고 시 추가 징수 면제.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부정수급에 이른 경우 자진신고하여 큰 불이익을 피하도록 권장됩니다.

 

부정수급 적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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